'기동단行' 탑, 향후 일정? 공소장 받으면 직위해제·귀가

문완식 기자  |  2017.06.05 18:26
빅뱅 탑이 5일 오후 서울강남서에서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빅뱅 탑이 5일 오후 서울강남서에서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의 탑(최승현, 30)이 결국 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됐다.

탑은 5일 오후 5시 50분께 서울강남경찰서를 나와 4기동단으로 떠났다. 이날 탑은 고개를 숙인 채, 미리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 아무런 말 없이 현장을 떠났다. 탑은 이후 경찰이 미리 대기 시켜 놓은 승합차를 타고 서울청 4기동단으로 향했다.

빅뱅 탑이 5일 오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 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빅뱅 탑이 5일 오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 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4기동단에서 대기..공소장 송달되면 '직위해제'

탑은 4기동단에서 대기하다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송달을 받은 후 직위해제 된다.

경찰의 기동단 전보 조치는 불구속 기소된 탑이 홍보담당관실 부서 임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직위해제 후 귀가조치 상태서 재판..1년6월 이상시 '전역'

직위해제 되면 귀가 조치돼 재판을 받게 된다. 탑이 대법원에서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돼 강제 전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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