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직위해제 후 귀가조치 예정..실형시 강제전역

오늘(5일) 서울청 4기동단 전출 후 '대기'

문완식 기자  |  2017.06.05 16:53
빅뱅 탑(최승현) /사진=스타뉴스 빅뱅 탑(최승현) /사진=스타뉴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의 탑(최승현, 30)이 의경 복무 정지 및 귀가조치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중으로 탑의 소속을 서울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한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불구속 기소된 탑이 홍보담당관실 부서 임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홍보담당관실이 탑의 타부대 전출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탑은 5일 중으로 서울 양천구 4기동단으로 옮길 예정이다.

탑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송달을 받은 후 직위해제 되며, 귀가조치된다. 대법원에서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돼 강제 전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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