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측 "공판서 무혐의 입증"vs 검찰 "피해자 증인신청"

윤상근 기자  |  2017.04.18 11:52
가수 아이언 /사진=스타뉴스 가수 아이언 /사진=스타뉴스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25, 본명 정헌철)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다음 공판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18일 오전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아이언과 아이언의 변호인은 직접 재판부를 향해 "상해, 협박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폭행 역시 정당방위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아이언을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해 여자친구의 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히고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네가 찌른 것이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아이언 측 변호인은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신청해서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밝힐 것"이라며 "피해자와 피고인(아이언) 모두 상황의 경위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언 역시 신문에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검찰 측 역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앞서 아이언의 고소인 측은 아이언의 주장에 대해 "고소인은 목을 졸린 채 주먹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을 뿐 아이언에게 폭행을 요구한 적도, 가한 적도 없으며 아이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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