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종양' 유아인, 병역법으로 본 軍면제 가능성은?

윤성열 기자  |  2017.02.15 19:40
/사진=스타뉴스 /사진=스타뉴스


배우 유아인(31·엄홍식)이 골종양(뼈에 생기는 종양) 진단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의 군 면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속사 UAA 측은 15일 유아인이 골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골종양은 뼈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뼈에 생기는 종양을 비롯해 뼈와 연결된 연골과 관절에 생기는 종양도 포함된다.

양성 종양의 경우, 정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고, 골절이 발생할 때는 수술로 제거하게 된다. 악성 종양으로 분류되는데 암인 경우 다른 부위에서 전이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유아인의 골종양을 앓고 있다는 소식에 향후 유아인의 군 면제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아인은 현재 7급으로 재검 대상자다. 과거 영화 촬영 중 왼쪽 어깨 근육이 파열 되는 부상을 입은 그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재검을 받은 결과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그는 2015년 12월 첫 신체검사에서 "6개월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5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재검을 받았지만 또 다시 재검 대상자로 분류됏다.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재검에서 같은 병명으로 치유 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24개월째에 재검을 받고, 재검 결과 다시 7급이 나올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전시근로역은 사실상 군 면제로, 신체적 장애로 인해 신체검사에서 5급을 받아 현역 입대는 하지 않지만, 전시 상황이 됐을 경우 동원되는 인력을 뜻한다.

재검을 4회 실시해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째에 재검을 받고, 재검 결과 7급이 나올 경우에도 전시 근로 역에 편입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유아인은 오는 12월까지 7급 판정이 나올 경우 군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역 입대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유아인이 골종양을 극복하고 군에 입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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