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에 "당연한 일"..일부 대립 시각도

정가을 인턴기자  |  2020.01.15 09:58
/사진=\'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사진='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 운영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로 제보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 상세한 정보를 배드파더스에 올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개인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이 구씨를 고소하면서 지난 14일 오전부터 15일 새벽까지 13시간 가량의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들의 실명, 주거지, 연락처, 나이 등 각종 신상공개를 무단으로 온라인에 게재한 것은 지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권한이 없는 이들은 신상공개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SNS에 게재하기도 하며 과도한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들의 명예를 보호해 구씨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며 "이들은 양육비 미지급의 심각성을 알리는 정당한 행위를 보였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사건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야한다. 아이의 기준으로 공익성 여부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재판은 명예훼손과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 사이에서 쟁점이 일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판단한 증거들로 살펴볼 때 비록 고소인 5명에 대한 신상공개를 온라인에 게재했어도 악의적인 글, 즉 비방의 글, 모욕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이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주요 관심대상이 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로 보기 어려워 구씨를 무죄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부과됐다. 앞서 전씨는 구씨에게 양육비 미지급 부모 관련 내용을 제보한 뒤 자신의 SNS에 '양육비 미지급하는 배드파더스에 미친X가 추가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링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다수의 네티즌들은 "당연한 일"이라며 명예의 문제에 앞서 양육자들의 양육 책임의 문제와 아이의 생존권을 거론했다. 허나 일부 네티즌들은 '배드파더스' 단체의 이름을 근거로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적 시선을 거두고 양육자인 부모 모두에 대한 형평성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뉴스 단독

HOT ISSUE

스타 인터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