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금지법 발의, 기존 전과 연예인은 영향無

이건희 기자  |  2019.11.29 11:59
일명 전과 연예인들을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출연 금지법' 통과 여부와 기존 전과 기록이 있는 연예인들이 계속 방송에 출연할 수 있을지에 연일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24일 오영훈 의원 등 10인(강창일, 김종회, 박흥근, 송갑석, 우원식, 이개호, 이찬열, 인재근, 최경환)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현행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라며 '최근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이 음주운전, 마약 투약, 성범죄, 도박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범죄자의 방송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이 포함됐다.

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범죄자에 대한 출연 정지, 출연 금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 사업자가 방송 출연시키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는 것'이 의도라고 적시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과 연예인을 방송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안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발의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법안은 발의된 뒤 접수, 해당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로 진행된다. 이 법안은 내년 5월 29일까지 진행되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에 앞서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에는 영향이 없다. 이 법안의 원문의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 86조 2항(마약 관련 범죄, 성폭력 범죄, 도로교통법, 형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게 적용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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