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안티계정 폐쇄? 法 "부적법"..가처분신청 기각

이건희 기자  |  2019.07.16 08:00
부건에프엔씨 박준성 대표./사진=뉴시스 부건에프엔씨 박준성 대표./사진=뉴시스


임블리의 모기업 부건에프엔씨가 제기한 SNS 안티 계정 폐쇄 및 게시물 삭제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임블리의 모기업 부건에프엔씨가 임블리 안티 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에 대해 "현재 이 사건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비활성화 조치를 당한 사실이 있다. 계정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명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라며 "신청인(부건에프엔씨)은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 권리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피보전 권리가 피신청인(SNS 계정 운영주)의 SNS에 임직원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이 게시하는 글의 내용이나 성격을 가리지 않고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신청을 했다.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 도는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도 피신청인이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블리는 '곰팡이 호박즙 사태'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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