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송..法 정부 승소 판결

이건희 기자  |  2019.07.16 07:17
배익기./사진=뉴스1 배익기./사진=뉴스1


대법원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송에서 국가 회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고서적 수입 판매상 배익기가 갖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관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하고, 국가 회수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씨는 지난 2008년 7월 상주에서 고서적을 판매하는 조 모씨에게 고서 2상자를 30만원에 구입하며 상주본을 몰래 끼워 넣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2년 2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4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조 씨는 배 씨를 상대로 '고서를 구입하면서 상주본을 훔쳤으니 반환하라'라는 민사 소송을 통해 지난 2011년 5월 승소한 뒤 상주본을 지난 2012년 5월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 배 씨에게 상주본 반환 요구했고, 배 씨는 "절도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상주본 소유권은 내게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배 씨의 형사 판결과는 별개로, 상주본 소유권은 배 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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