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뉴스1(환경부 제공)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오늘(25일)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1에 따르면 김은경 전 장관이 25일 서울 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박정길)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앞서 지난 22일 김은경 전 장관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 6부(부장검사 주진우)에 의해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총 24명의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한편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22일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다면서도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