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메이트’ 사건, SK 정조준?

채준 기자  |  2019.03.20 11:24


가습기 메이트 사건을 재 수사중인 검찰 수사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로 정조준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번 재수사에서 검찰은 애경과 SK가 맺은 계약을 심도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20일 다수의 미디어는 검찰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2001년 5월 가습기 살균제 물품 공급계약을 맺은 데 이어 이듬해 10월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과 관련한 추가 계약서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가습기 메이트 판매는 애경이 하지만 원료의 생산과 제품 제조는 모두 SK케미컬이 맡았으며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의 원액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하기로 되어 있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며 이마트가 PB(자체브랜드)상품으로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역시 가습기 메이트와 똑같은 제품인데 이마트는 애경에서 제품을 받아 라벨만 바꿔 판매했다. 이마트 역시 애경처럼 원료와 제품 모두 SK케미칼에서 받아 판매한 꼴이다.

SK와 애경의 계약서에 따르면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SK가 모두 져야 한다. 애경은 이조항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SK에 100%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계약서에는 SK가 제품 결함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은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SK가 애경을 적극 방어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한편 SK측에서는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계약을 맺은 것이며,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이번 수사에서 SK케미칼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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