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영장심사, 8시간 42분만에 종료.. 유치시설서 대기

박수진 기자  |  2017.03.30 19:40
법원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법원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8시간 42분 만에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시작, 이날 오후 7시 12분께 끝났다.

재판부는 심사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오후 1시 6분부터 약 1시간, 오후 4시 20분부터 약 15분간 2차례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첫 번째 휴정 당시 동행한 변호인과 함께 김밥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양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관련 자료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서류 가방들이 여행 가방에 담겨 법정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심사 내용과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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