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에 46억 가로챈 방송작가, 징역 5년 선고

윤성열 기자  |  2017.03.30 17:12
/사진=스타뉴스 /사진=스타뉴스


배우 정우성(44)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투자 사기를 벌이는 등 6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 작가 박모씨(47·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작가로서의 인맥을 이용,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자신의 사업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여러 해 걸쳐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 방법 등을 볼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액수가 150억원대로 크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 금액을 대부분 사업 자금이나 자금 융통을 위한 채무변제에 쓰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금액을 지속적으로 갚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

한편 박씨는 정우성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우성의 지인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23억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인 A씨로부터 '황신혜 브랜드의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한다'며 2009년 1월부터 8개월간 75차례에 걸쳐 51억374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추가기소됐다.

박씨는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동대표 이모씨를 통해 박모씨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면서 3000만원을 빌리는 등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 사이 총 11억9000여만원을 빌린 뒤 835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추가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경영 위기에 처해 돈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박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5년 11월 사이 서울 강남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박모씨 부부에게 금강산·개성공단 등 북한 관련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억54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고(사기) 김모씨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35회에 걸쳐 14억6000만원을 빌려 이 중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씨는 1990년대 초에 데뷔,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얻었던 여러 드라마의 대본을 썼으며 현재 한 출판사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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