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에 30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통보

김동영 기자  |  2017.03.28 21:03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있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있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뉴스1의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삼성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에 실제 지원한 77억9700여만원,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2800만원 등 총 298억2500여만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후 변호인단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여부를 놓고 논의를 해왔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가늠한 것이다.

영장청구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법원에 나와야 한다. 혐의를 인정하거나 언론 노출을 피하려 할 경우 등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의자가 제출한 서면으로 심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경우 구속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불출석할 경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식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당시 최후변론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국 파면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구속 사유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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