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구속영장' 박근혜, 최소 10년이상 유기징역형 받을 듯"

김재동 기자  |  2017.03.28 08:1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0일로 정해진 가운데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했던 판사출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정으로 갔을 때 10년이 훨씬 넘는 유기징역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의원은 27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배경을 “중한 범죄로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부인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으며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까지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 “30일 오전 10시반에 피의자에 대해 신문을 위한 구인장이 발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구인장이 보내졌을 것이다. 그리되면 검찰을 경유해 법정으로 출석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법정출석가능성은 높아보인다. 최순실의 반응중에 특검에 대해서 변태적인 법운용을 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전면적인 법정투쟁, 정치투쟁을 선언했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아마도 본안 재판을 방불케 하는 장시간의 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예측했다.

구속이 집행된 이후에 대해 박의원은 “한번 연장해서 최장 20일동안 신병확보가 가능하다. 지금 검찰 제2기 특수본에 나머지 수사가 아직 꽤 남아 있다. SK, 롯데와 같은 수사가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부분이 엮여져 있을 것이고 우병우 관련된 수사도 남아 있다. 이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런 부분의 수사를 마친후 20일 이내 기소를 하게된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이번 영장의 핵심이 특가법상의 뇌물수수 78억 부분이라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해 “특가법상의 뇌물수수는 무기징역 혹은 징역 10년 이상에서 30년까지인데 13가지 항목의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을 해서 2분의 1 가중을 하면 10년에서 45년까지 형기의 범위가 정해진다. 무기징역을 선택할 것인가, 유기징역을 선택할 것이냐가 재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전제로써 지금 13개 항목의 범죄 혐의가 다 유죄 인정이 되느냐에 대한 지난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형기는 만약에 특가법상의 뇌물수수까지 인정이 된다면 10년이 훨씬 넘는 유기징역형은 최소한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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