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27년 떠넘기던 습관 부메랑으로 돌아와" 토로

윤성열 기자  |  2017.03.23 17:19
/사진=스타뉴스 /사진=스타뉴스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46)이 최후 진술에서 지난 1년 간 힘들었던 속내를 털어놨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김병철 판사)의 심리로 이창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창명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1년이란 시간 동안 태어나 처음으로 법원을 왔다 갔다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사고 후 가슴이 아파 늘 그랬듯 매니저에게 맡기고 병원을 찾았다"며 "27년 연예계 생활 동안 귀찮은 일들을 매니저한테 맡기고 떠넘겼던게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그는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무죄가 되길 바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겠다. 좋은 판단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창명)이 음주 운전 후 도주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잠적 20여 시간 뒤 경찰 조사에 출석한 이창명은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며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이창명과 지인 5명이 사고 당일 저녁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과수 혈액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정황상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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