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혐의' 이창명에 징역 10월 구형

윤성열 기자  |  2017.03.23 17:04
/사진=스타뉴스 /사진=스타뉴스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46)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김병철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창명에 대한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잠적 20여 시간 뒤 경찰 조사에 출석한 이창명은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며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이창명과 지인 5명이 사고 당일 저녁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과수 혈액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정황상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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