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황교안, '그때 했어야할' 탄핵 지금이라도 해야"

김재동 기자  |  2017.02.28 08:34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오전 광주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장애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뉴스1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오전 광주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장애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뉴스1


특검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을 위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특검 연장안을 거부했다고 탄핵을 하자는 게 아니다. 이미 탄핵근거는 만들어져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시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번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황교안도 동시에 탄핵을 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다. 황교안 대행이 실질적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데다가 대통령을 보좌할 총괄책임 보좌기관인 총리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공동책임자였고 향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대통령을 편들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할 것은 99.999% 이미 예상된 거였는데 그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한 게 국민 다수 정서에 어긋난 건 맞지만 현행 헌법상 법률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까지 가는 건 좀 무리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이 시장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특검 연장안을 승인 거부한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요는 이번 특검 연장안을 거부했다고 탄핵을 하자는 게 아니다. (탄핵은) 국민의 뜻으로 헌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공무원을 파면하는 징계 절차다. 때문에 헌법에 정한 국정총괄기관 즉 대통령 총괄보좌기관의 보좌 업무를 충분히 못한 게 분명하므로 그것이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고 답했다.

황 대행을 탄핵한다는 것이 국회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자격으로 탄핵하는 건지 3분의1 찬성이 필요한 국무총리 자격으로 탄핵하는 건지를 묻는 질문에 이 시장은 “형식 논리적으로 (대통령을)대행할 뿐, 총리는 총리일 뿐이다. 총리를 탄핵하면 총리가 없어진 거고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부총리가 대행하는 거지 총리를 대행하는 건 아니다. 논리적으로 명확하다. 총리 자격으로 탄핵을 하면 충분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아니고 대행을 하는 선순위자가 사라진 정도에 불과하다.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총리보다는 부총리 순위에 따라서 대행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덜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럴 경우 대행직을 넘겨받을 유일호 부총리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대행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놓은 상태에서 정지된 권한 중에 현상유지형 소극적 권한행사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지금 황 대행은 대통령 흉내를 내고 있다. 제가 보기에 (유일호 부총리라면)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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