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최종 변론 종결… 유력 선고기일은 언제?

김우종 기자  |  2017.02.27 23:38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27일 17회 변론을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7회 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한 변론을 종결한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해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관들의 비공개 회의인 '평의(評議)'를 거친 뒤 선고로 향할 예정이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한 자리를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한다. 평의에서는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 발표한 뒤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 1항에는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다.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한 뒤 어떤 결정을 할지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를 '평결(評決)'이라고 한다.

평의 기간이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재판부의 심리와 논의 정도에 따라 선고날짜가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3월 13일인 점을 감안해, 헌재 안팎에서는 3월 10일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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