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김평우 변호사 "사람 때려잡는다" 막말로 또 '주의'

김우종 기자  |  2017.02.27 21:47
김평우 변호사(왼쪽)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평우 변호사(왼쪽)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사람을 때려잡는다'는 표현을 써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김평우 변호사는 27일 열린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소위 비선실세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되물은 뒤 "개념을 정의해야한다. 사람을 때려잡으려면 정확한 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평우 변호사가 '대통령을 잡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잡겠다는 말은 너무 심하다. 용어선택에 신중하라"고 주의를 줬다.

이에 대해 김평우 변호사는 "용어 선택에 부적절했던 점을 사과한다. 적절하게 하려니 의미 전달이 잘 안됐다"고 사과했다.

앞서 이정미 권한대행은 양측 대리인단에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사전 당부에도 불구하고 김평우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제도가 없다.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해산권이 없듯이 국회도 대통령을 불신임 할 수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님들을 이용해서 불신임 하겠다? 이러면 우리나라 헌법제도 다 뒤집어진다"고 말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또 재판부가 아닌 방청객을 바라보며 변론을 해 재판부와 국회 측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재판부를 보시고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평우 변호사가 국회 측을 바라보며 말하자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 역시 "재판부를 보고 말씀하시죠"라고 다시 한 번 주의를 줬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열린 16회 변론기일에서 100여분 가까이 재판부가 아닌 방청객을 향해서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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