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롯데, 사드 부지 교환 최종 승인.. 28일 계약 예정"

심혜진 기자  |  2017.02.27 17:35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체 부지로 최종 선정 발표된 경북 성주 골프장./사진=뉴스1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체 부지로 최종 선정 발표된 경북 성주 골프장./사진=뉴스1


국방부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골프장과 관련해 롯데 그룹이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27일 "성주C.C 측으로부터 이사회 개최 결과, 사드 배치 부지 교환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성주C.C측은 빠르면 내일쯤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이후에 관련 내용을 별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롯데 소유의 경북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예정지로 지정하고 롯데측과 남양주의 군소유지와 토지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지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군소유지의 교환 구역이 결정됐으나 중국에 진출한 롯데그룹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이어져 롯데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지연돼왔다.

교환계약이 완료되면 성주골프장 인근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서 부지 공여 논의를 시작한다. 동시에 성주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작업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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