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靑 행정관 영장실질심사.. 오늘(27일) 밤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심혜진 기자  |  2017.02.27 16:27
이영선 행정관./사진=뉴스1 이영선 행정관./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연루되고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38)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영장실질심사 시작을 1시간쯤 앞둔 27일 오후 1시46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이 행정관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권 부장판사는 특검과 이 행정관 측 주장과 기록을 토대로 구속의 타당성 여부 등을 살피는데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특검은 28일 끝난다. 이 행정관은 특검의 마지막 구속영장 청구자인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마지막 구속자가 된다.

특검은 지난 24일 이 행정관을 체포해 조사하다가 전날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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