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곳곳서 충돌.. 참가자 진입 시도에 경찰 해산명령도

심혜진 기자  |  2017.02.27 16:05
한 60대 중반 남성이 쓰러져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사진=뉴스1 한 60대 중반 남성이 쓰러져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집회 참가자가 헌재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는 등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57분쯤 보수단체 어버이연합과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로 구성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천구백만 민심'의 탄핵 무효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한 40대 남성은 집회가 종료된 직후 헌재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붉은색 점퍼와 붉은색 운동화를 착용한 이 남성은 곧바로 헌재 앞 경찰에 제지당했으나 이후에도 "탄핵 결정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헌재 담벽을 넘어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오후 3시쯤에도 보수단체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한 60대 중반 남성이 헌재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의해 헌재 맞은편 도로로 물러난 이 남성은 한동안 몸을 가누지 못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밖에도 어버이연합과 탄기국 회원들이 확성기를 사용하며 도로를 침범해 집회를 이어가자 종로경찰서 측은 자진 해산 방송을 수차례 하기도 했다. 결국 오후 3시쯤 주최측이 자진 해산을 결정했으나 집회 참가자들은 곳곳에서 해산을 거부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한편 탄기국 측은 오후 5시 수운회관에서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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