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방해한 유성기업 대표, 징역형 받아

한동훈 기자  |  2017.02.17 22:57
9일 오전 유성범 대위 등 시민단체들이 고 한광호씨 사망사건에 관련된 기업주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9일 오전 유성범 대위 등 시민단체들이 고 한광호씨 사망사건에 관련된 기업주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어긴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뉴스1이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11월 유 대표에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 대표는 2011년 노조가 파업을 하자 경비 용역을 끌어들이는 등 노조의 활동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징계 제도를 남용했고 직장 폐쇄 기간 동안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게 양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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