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女 등 3명 전원 항소..공판 장기화 가능성

윤상근 기자  |  2017.01.23 14:31
배우 박유천 /사진=홍봉진 기자 배우 박유천 /사진=홍봉진 기자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소 여성 A씨 등 3명이 전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B씨,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C씨는 지난 19일부터 차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B씨가 20일, 그리고 C씨는 23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17일 오전 A씨 등 3명에 대한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 관련 선고기일에서 3명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참석한 B씨는 실형 선고로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 및 정황을 파악했을 때 박유천이 강제적으로 A씨를 성폭행했다는 A씨의 주장 성립되지 않는다"며 "A씨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B씨에 대해 "여러 정황을 볼 때 박유천과 소속사 등을 향해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합의금을 언급한 것 역시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정황으로 비쳐진다.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B. C씨의 공갈미수 혐의 역시 자세하게 짚으며 "이들이 박유천의 성폭행 사건을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언론사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고인 3명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박유천을 둘러싼 무고 혐의 재판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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